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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 압수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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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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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다.
③ 사후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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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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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별건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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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반대당사자의 참여권
원칙적으로 보장됨, 예외적으로 배제 가능
참여권이 보장됨
증거의 이용
지체 없이 검사에게 증인신문조서를 송부해야함
당사자에게 열람등사권 인정 안 됨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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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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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 수색(대물적 강제수사)
1. 의의
2. 압수, 수색의 요건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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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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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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