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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 압수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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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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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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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형벌법규가 추상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면 족하다는 추상적 쌍방가벌성과 양국가에서 형벌법규에 비추어 구체적인 가벌성이 있어야 된다는 구체적 쌍방가벌성이 있는데, 沒收 및 保全處分에 있어서는 구체적 쌍방가벌성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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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추정의 원칙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3. 고소의 효력범위
4. 긴급체포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6.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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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력은 부정된다. 여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증거물, 영장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영장기재의 압수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증거물의 압수·수색, 체포현장의 요건을 결한 압수·수색, 위법한 소지품 검사, 위법한 도청 및 비밀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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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이어지는 긴급구속을 한 상태에서 증거수집, 보전을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는 압수, 수색 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구속이 긴급체포로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되었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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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대상물과 수색장소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具體的·個別的으로 特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압수·수색의 대상을 豫備的으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1996, 275면 ; 배종대/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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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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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그러나 일반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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