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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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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 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ㆍ기준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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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간호윤리와 법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간호윤리 방송대간호윤리, 간호윤리와법 방통대간호윤리, 간호윤리와 법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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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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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의 종류와 기능
6. 유해한 첨가물로서 자주 사용되는 것
1) 유해감미료
2) 유해인공착색료
3) 유해보존료
7. 흔히 쓰이는 식품첨가물
8.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허용량
9.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
10. 식품첨가물 폐해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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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괄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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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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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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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 면의 장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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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8.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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