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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문구를 근거로 종업원인 행위자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사건 이전의 판례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더라도 판례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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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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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 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83.3.22 81도2545, 동지판례로 대판 1982.9.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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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벌칙조항이 있다면 직접 그 벌칙조항만이 적용되고 전자의 경우와 같이 양벌규정이 간접적으로도 적용될 여지는 배제된다.
_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문언은 개인사업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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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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