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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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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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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노동조합,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들 중에서 누구에게 어떤 法的 根據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지만,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에 대한 不法行爲責任이 어떻게 귀속되느냐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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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을 탄압할 때 있었으나 판례 변경과 입법화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참고문헌
노동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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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호력이 있어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노조법 제 68조 내지 제69조).
(4) 긴급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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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중재위원회(공익위원 3명)에서 담당
6. 중재회부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다만, 중재가 위법.월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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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 및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및 하도급이 금지되지 않는다. 최성준,「노동법실무해설(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중앙경제, 200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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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쟁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소론이 지적한 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 노동쟁의의 대상
2. 노동쟁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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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Ⅷ.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주요 사례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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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종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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