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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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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결정의 신고(법 제52조 제2항)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조정의 의의
- 조정은 종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인 알선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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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 문제
_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노사분쟁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절차와 전혀 緣이 없지만, 그곳의 분쟁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내로 수렴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은 고용노동력의 약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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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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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공적조정이 개시된다. 역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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