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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이상, 안전칸막이: 3.2mm 이상, 방호틀: 2.3mm 이상,
방파판: 1.6mm이상
(2). 방호틀의 부속장치 맨홀, 주입구, 안전장치
▣ 탱크가 전복되었을때 탱크를 보호하는 장치는?
측면틀
▣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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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배 “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초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같은거리이상 다만, 30m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수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안전거리
3 m : 고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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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누성에 주의할 것.
제3류 위험물(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
공통성질
① 대부분의 무기물의 고체이다.(일부는 액체도 있다. “알킬알루미늄”)
② 자연발화성물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다.
③ 금수성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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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과 접촉 회피
② 염기 및 물, 제1류 위험물과 접촉 회피.
③ 내산용기의 밀전, 파손방지, 전도방지, 변형방지에 주의.
④ 가열에 의한 유독가스 발생 방지
소화
① 소량화재시 다량주수 희석소화, 대량화재시 주수 불가.
② 불연성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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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세정을 금지한다.
3) 점포, 휴계음식점, 전시장의 업무는 1층에서 행한다. 단 외부피난 용이시 2층도 가능.
2. 이동저장탱크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말 것.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다른 저장, 취급탱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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