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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전부이므로 잔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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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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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긍정설의 논리를 일관할 대 가능하나 소송경제상 일부청구긍정설을 취할 수 없으며, 단일절차병합설은 전소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쉽게 남소라 보기는 어려운 바 명시설이 타당하다.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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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라)정기지불의 원칙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6)비상시 지불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7)휴업수당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나) 휴업수당액
다)휴업수당의 감액
8)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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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각하하면 된다는 견해(호문혁)
③판례
판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
(3)결론
신의칙 위반이라는 민사법관계상,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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