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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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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 즉 여러 번호사가 있을 때라도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대리인의 행위가 서로 모순 저촉될 수 있다. 모순되는 행위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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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본인을 보조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널리 소송관계자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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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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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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