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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거래의 실정을 고려한 본 판결은 지명채권설의 정형성을 고수했던 종래의 통설이나 판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주장이 불가했던 것과 달리 그 정형성을 탈피하고, 실질적 정당성을 찾았다는 점,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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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자기앞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경우이다. 자기앞수표는 보통 원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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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자기앞수표를 단순한 교부만으로 취득한 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취득해야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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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어음의 소지여부
2)어음항변
3)입증책임
4)이행지, 이행방법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선의취득
2.양도방법
1)일반적
2)은행발행 자기앞수표의 경우
Ⅶ.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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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어음법 제28조 ② 단서), ③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 이 그것이다.
4. 수표의 자금관계 관련조문 : 수표법
제3조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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