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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가 소멸할 당시에는 원인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어음의 수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가는 어음채무의 소멸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판례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예의 대부분은 수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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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생하는 배서의 중심되는 효력이다.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배서에 의해 이전하는지 여부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있다. 즉 이를 지명채권이라고 보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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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판례
② 권리의 소멸
㉠ 소멸사유 :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의 정도 :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소지인이 널리 어음ㆍ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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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에서는 비록 어음·수표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첫째,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둘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의 구제방법이 있다. 전 자의 경우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의 행사의 문제로 어음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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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 소지인에게는 어음 수표를 유통시킨 배서인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이 있다(어음수표법 제43조, 제48조, 제77조 1항 4호, 제39조, 44조).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법상의 이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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