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1.06.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3)
기산일
1.1 ∼ 6.30
7.1 ∼ 12.31
제1기분
제2기분
계산
과세년도-기산일년도+1
과세년도-기산일년도
과세년도-기산일년도+1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3.1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입으로 지입차주의 산재보험가입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다만 그 시행은 2005.1.1.부터 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산재사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