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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대상
임의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 제외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 승인으로 보험가입 가능
적용제외사업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5인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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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수시로 건물 계단에 쌓인 먼지를 청소하는 등 평소보다 작업량이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중한 업무로 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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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조직체계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하나의 대안으로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는 행정조직인 노동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별도의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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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90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이 관할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3)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90일 이내)
-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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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대통령령 별도 사업장 제외)
○ 위탁기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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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노동부
관계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참고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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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K병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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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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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관, 심장 계 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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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1.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영조물법인
3.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공재단
4.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무자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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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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