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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허가를 받아 선(기)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구역 반입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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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탕원중심(3m×3m) 및 관로주변(1.5m×1.5m)'을 기부채납하도록 부담을 부가한 사실, 위 관로주변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의 범위를 위와 같이 1.5m×1.5m로 한 것은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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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 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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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보세운송 신고필증 또는 승인서와의 일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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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장제도 ② 보세공장제도
③ 보세구역외장치허가제도 ④ 종합보세구역제도
46. A사는 연불조건으로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였다. A사가 지불한 금액가운데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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