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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계속 이어져,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Ⅰ. 민법의 규정과 쟁점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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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479]
[판시사항]
[01] 재단법인의설립에있어서출연재산의귀속시기
【판결요지】
[01]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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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2. 설립행위
2-1. 의의 및 성질
2-2.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2-3. 재산의 출연
1) 출연재산의 종류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3-2. 출연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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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출연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핵심을 이룬다. 출연재산은 물권뿐 아니라 채권, 무체재산권 등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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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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