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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2005. 5월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해 양측 합의
2005. 11월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 천성산 터널 공사 재개
2006. 3월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2006. 6월 대법원(최종신),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3-2) 핵심 분쟁 및 갈등 고찰
200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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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본 사건처럼 저장매체를 증거로 압수한 경우 검사측은 乙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1. 압수 수색의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1. 압수 수색의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의 열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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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의 준기소절차, 동법 제260조 이하), 검찰청법의 항고 재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이 있다.
1.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를 통한 불복
가. 내용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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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특별항고 사건까지 모두 적용된다.
② 상고심의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상고이유가 심리속행사유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서 주장한 사항에 한해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 조사심리를 한다. 이 때는 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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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고 한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다. 다만, 재 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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