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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등기부등본 1통
2. 건축물대장 1통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012년 월 일
위 신청인 신청자성명 (인) 1.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2. 제소전화해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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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신청이 적법하면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및 상대방을 출석요구한다. 화해기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때 화해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4.제소전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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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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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가. 개념, 신청방법
1)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미리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
2)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리절차를 거쳐 화해성립여부 결정
- 당사자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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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의 문제
제소전화해는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전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앞에서 화해신청을하여 해결하는 절차인데 실제로는 민사분제의 해결보다는 다툼이없는 계약내용을 조서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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