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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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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구분
시행령(%)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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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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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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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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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밀도계획은 당해 기본계획을 따름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은 제2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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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Project Summary)
• 사업지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번지 일원
- 구역면적 : 48,918.60㎡ (14,797.8Py)
- 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시설보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사업지 입지
무역센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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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1종일반거주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 허용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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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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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경우 동남권이 가장 높은 용적률을 보였으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도심권이 가장 높은 용적률을 보였다.
층수
서울시 주거지역은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 8m이하)과 제1종(4층 이하)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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