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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유이다.
3.피고지자
당사자 이외에 소송참가 할 수 있는 제3자,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소송승계 가능 자를 불문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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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
VI. 결론
1. 참가에 대한 의미확정
사안에서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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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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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용한 경우 참가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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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 보장위해 보조참가 규정 준용해 허용된다.
2)소수설
판결절차 이외에는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와 같이 이의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 국한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3)판례
대립당사자 구조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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