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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전액 공제
㉢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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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80만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성실사업자→100만원
13) 소득공제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사망시→사망일 전의 3일, 장애치유일 전일 3일, 해당연령에 속해있을시 1회는 공제대상자에 해당 1. 종합소득세
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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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의 종류와 금액 :
①항목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일정금액을 지출하고 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공제액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한편
특별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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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특별 공제
기부금액
장애인 공제
연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
연 100만원
근로소득은 매월 분의 급료 등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하는 달 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지급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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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①표준세액공제 ②외국납부 세액공제 ③재해손실 세액공제 등
기타 세액감면
①근로소득 세액감면 ②사업소득 세액감면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근로소득
2.근로소득공제
3.종합소득공제
4.일반 세액 공제
5. 특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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