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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소득세법51)
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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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의 경우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기타소득: 700,000-100,000=600,000
따라서 이상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3,000,000+86,600,000+4,000,000+4,500,000+2,900,000+600,000=101,600,000 원 이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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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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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1.소득공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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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구조를 거쳐 산출된다.
1)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산출한다.
2)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비용처리 부분을 제외한다.
3) 지난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비용처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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