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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가능
b. 회사성립후(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경과전에는 회사에 효력없음.
② 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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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소액주주의 정의 [ (소득세법 17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
1.발행주식총수(의결권없는 주식제외)의 1/100과 3억(액면기준)중 적은금액 해당 보유 주주
2.법인세법시행령23조의 3상의 기관투자자
: 은행,농수협중앙회,종금,상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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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경우 주식을 상실한 주식취득자가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식을 반환받은 주식양도인(주주)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相對的 無效說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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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제한
취지
·주식거래의 안전을 침해
·주권발행사무에 혼란 초래 가능
예외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¹
위반의 효력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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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과는 제정의도가 다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인정되는 경우
1. 회사의 영업양도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특별결의
2. 합병승인의 특별결의
3. 분할합병승인의 특별결의
4. 주식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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