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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의 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전소인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라 할 수 있는 A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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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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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인 갑에게 승낙을 하여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만약 갑이 말소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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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소송물이론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식적인 파악에서 오는 엄격성 또는 협소성을 탈피내지 완화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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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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