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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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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측량성과
3.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제41조의2【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등】①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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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 불부합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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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화해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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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그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나 실질은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그 등기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의 현재의 최종 소유명의인에게 하는 토지에 관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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