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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大判 1974. 2.12 73다 1070
[사례5]②와 같이 부실등기 자체에는 등기의무자(A)의 귀책사유가 없으나 이를 장기간 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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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이상의 요건이 겆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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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大判 1974. 2. 12, 73 다 1070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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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 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大判 1974. 2. 12, 73 다 1070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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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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