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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2.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oHS)
3.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requirements for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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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의 환경규제 1
RoHS :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
- EU가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지침.
- 폐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적인 재생과 처리를 목적으로 함.
유럽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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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및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제정하였다.
1) RoHS
RoHS는 특정 유해물질(Pb, Cd, Cr6+, Hg, PBB, PBDE)에 대한 사용제한 지침으로, 6 가지의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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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업체들은 중동부 유럽내 인맥 구축과 현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김득갑, 동구의 EU가입과 기업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12.
김흥종, 이철원, 박영곤, 박경석, 『2004년 EU확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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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Ⅱ. REACH: 화학물질관리정책
(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Ⅲ. WEEE :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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