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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1. 들어가며
2.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4.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효과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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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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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산입 여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 서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과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정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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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임금 68207-287,97.5.21)
그러나 이러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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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의 근로계약은 얼마든지 자유이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효율성 높인다는 취지는 간 데 없고 임금삭감과 인력감축의 구실로 작용
2.호봉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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