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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채무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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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 제1조 2항 제33조)하여 진행하므로 강제집행과 극히 유사성이 강한 절차법이란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_ 더우기 양경매절차 상호간에 기록첨부의 취급을 인정하여 선행절차의 취소 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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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피신청인
2. 신청기간
3. 구제이익
4.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 구제 내용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Ⅱ.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
1. 가처분(假處分)
2. 본안(本案) 소송
Ⅲ 사법적 구제절차(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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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49조) 및 재항고(52조)할 수 있습니다.
Q15.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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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 사 례
9. 피고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의 임차인이 리스 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전 체 보증금액을 지불할 것에 대한 증서와 관련된 소송.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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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직위해제의 위법성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5.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1) 전통적 하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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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
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⑦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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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한다.
ㅇ최고특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ㅇ기타 특허법과 동일
13) 상표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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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 또는 제3법원에서 담당한다.
나. 최고 측허위원회에서는 본법 제13조(상표등록 거절불복), 제21조 및 제22조(단체표장 요건), 제28조(무효사유), 제29조(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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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계속 중에 흠을 보정(부족인지액납부 등)하였다고 하여 하자 보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각하명령한 재판장은 446조 재도의 고안 의한 각하명령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법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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