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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하여 온 사실, 원고는 지금도 복직되면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언론인 생활을 천직으로 삼고 정치활동을 중지할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1990. 7. 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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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조치는 원고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조치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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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선고 91누9572 판결)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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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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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해고, 부당해고, 정당한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10)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06. Ⅰ. 들어가기에 앞서
- 인정투쟁이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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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언론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1심 판결문
3) 2심 판결문
2. 판례 2
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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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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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말할 수 있는가? _ 김현미
2 / 합법을 가장한 위법의 논리 : 농협의 사내 부부 우선 해고와 의도적 차별 _ 조순경
3 / 노동 시장 유연화 명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_ 전명숙
4 / 대졸 여성의 노동 경험과 직업의식 신화 _ 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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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복직 시 근로조건/근로형태 변경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해고 당시에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근로자로 복귀토록 하면서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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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가능하고,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 등과 같이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24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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