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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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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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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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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P443-333 : 대법원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관념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관계규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법 전체의 취지,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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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특히, 개정안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97면이하
Ⅳ.결론
1.종래의 학설은 침해개념을 좁게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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