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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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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점 등에서 그 소의 이익은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보다 넓게 새기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소의 이익의 의의
2.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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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의 규정,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능성 규정 등 원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준용여부
사정판결은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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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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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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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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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적인 구제절차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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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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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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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6조
⑷ 「처분을 신청한 자」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⑸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⑹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공권의 성립요건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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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 행정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즉시강제
(1)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계고, 통지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행벌
-판례 :
건축법 제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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