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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식명령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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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다). 확인의 소
(라). 특별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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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4)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
2. 특수한 경우(제 3자의 소송담당)
1) 의의
2) 법적소송담당
3) 임의적소송담당
4) 제 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5)
당사자 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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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함으로 대리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목차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Ⅱ. 이행의 소
Ⅲ. 확인의 소
Ⅳ. 형성의 소
2. 소송물
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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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건.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5.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Ⅳ. 소송목적의 값
1. 의의 2.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2) 예외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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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형성의 소의 의의
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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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성치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8.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2004.
남준희,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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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에 당해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 또는 무효심결의 확정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후2223 판결).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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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혼인취소소송
-실질적으로 장래에 향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점에서 공통적
-소송물도 공통
⑶행정처분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에 의하여 조성된 위법상태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을 공통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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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기까지는 누구도 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履行의 訴
3. 確認의 訴
4. 形成의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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