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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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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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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대부분 행정소송(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그동안 실무상 어려움을 겪었던 위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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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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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처분은 사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무이행소송 등과 함께 가처분의 입법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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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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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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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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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권한의 변경에 의한 피고경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 원용조차도 필요없다 할 것이다. 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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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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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관한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유사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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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행정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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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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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계속중인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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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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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계속중인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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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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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Ⅵ. 사견 먼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이에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행정청의 부작위 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의 도기계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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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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