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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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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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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Ⅲ.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1. 대상적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 적격
3. 제소기간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1. 본안의 심리 범위
2. 위법판단의 기준시
3.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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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 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4.5.24, 92다35783)
(2)피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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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의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신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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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용법규
3. 당사자
4.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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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
Ⅲ. 구별개념
Ⅳ. 성 질 -「현재의 이행쟁송」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Ⅶ. 법원의 판결
1. 각하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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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이 인정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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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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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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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법 85조 2항). 이러한 공토법상의 보상금 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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