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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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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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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P443-333 : 대법원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관념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관계규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법 전체의 취지,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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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특히, 개정안의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수, 행정소송법공청회자료(대법원), 2004, 97면이하
Ⅳ.결론
1.종래의 학설은 침해개념을 좁게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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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와 행정부는 환경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부의 섬세한 입법과 정치권의 원만한 타협, 행정부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사전적인 권리구제를 하는 길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현행 환경행정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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