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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
)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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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 구의 적법요건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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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Ⅵ.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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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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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형사소송 -+
권한.헌소-행정소송법 -+을 함께 적용
IV.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 심판권:미국. Marbury(마베리) V Madison(메디슨) 사건(판례 확립)
(1)제도적의의:헌법의최고법규성.헌법질서수호유지.국민의자유.권리보장.다수횡포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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