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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3)집행정지결정의 효력
(1) 형성력(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2) 기속력(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4) 시간적 범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존속한다.
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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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4호라목단서, 제24조(노동조합의전임자), 제29조(교섭및체결권한)제2항·제3항, 제36조(지역적구속력), 제37조(쟁의행위의기본원칙), 제38조(노동조합의지도와책임), 제39조(근로자의구속제한), 제40조(삭제), 제41조(쟁의행위의제한과금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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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제85조【권리의 포기】
제86조【계약의 해제】
제87조【토석의 매각】
제88조【분수림의 설정】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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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중 제28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본문중 "수산청장"은 이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제10조제4호의 "농림수산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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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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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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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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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2.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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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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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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