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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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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결론생각건대,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1설이 타당하다.
2) 판례
판례는 제2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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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설, 병합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수한 교사ㆍ방조는 행위면에서는 특수공범이고 결과범에서는 특수간접정범이므로 병합설이 타당하다.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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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제
Ⅰ. 공동정범과 신분
Ⅲ.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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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신분에는 범죄의 주체로서의 신분과 객체로서의 신분이 있는 바 공범론과 관련하여 형법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범죄주체로서의 신분이다.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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