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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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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제11조 (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98조, 제254조, 제258조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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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사항(2012.1.1시행)
▷사법경찰관 수사개시권 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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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에 의한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 대상 · 요건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동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무부령은 공익법무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 및 형사사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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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고 징벌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84번② 사법적 방법의 문제점: 많은 시간과 경비,헌법적 기준충족곤란, 소송수행능력가 여건미비, 수용자와 교도관사이의 갈등, 지도력상실 등
85번② 행형법 제 6조 - 교정질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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