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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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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 과실 상계표
출처 =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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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을은 B의 사용자이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B의 A에 대한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경감 책임이 사용자인 을에게도 미치는 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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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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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兼 監督자 로서 오토바이 뒷편에 한 사람을 더 태워 승他人원을 超
過하였을 뿐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被告회사 소속택시가 중앙선
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미리 甲에게 주의를
환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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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최충헌, 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2001]
4.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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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자배법상 타인이다.
4) 피용자
피용자는 그가 사고를 야기한 자가 아니라면 운행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호의동승자
호의동승자란 대가를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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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상동승이라 함은 대가의 지불없이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호의에 의해 무상 으로 동승하는 것이‘호의동승’이다. 동승에 의해 운행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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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관계(好意關係)
의의 : 법적인 구속 없이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하는 관계
예: 여름휴가 동안 개를 돌봐 주기로 한 경우
만약 돌봐주기로 한 사람이 먼저 휴가를 가 버렸다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호의동승 :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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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호의동승)의 경우 운행자책임의 배상액을 감경할 것인가?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책임감경부정설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배상액감경의 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判例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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