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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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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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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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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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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계입된 종전의 개별 채권에 부수되었던 질권이나 보증채무 기타 담보는 특약이 없는 한 잔액승인의 경개적 효력에 의하여 구채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잔액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나) 중리의 인정
특약에 의하여 계산에 계입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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