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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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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대여
Ⅴ. 면 세
Ⅵ. 압류금지
제8절 기타 보칙
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Ⅱ. 비밀누설의 금지
Ⅲ. 권한의 위임
제9절 처 벌
Ⅰ. 금지행위위반
Ⅱ. 상 습 범
Ⅲ. 기타의 벌칙
Ⅳ. 미 수 범
Ⅴ. 양벌규정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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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249
2. 반론피청구인 250
3. 반론의 반포 251
4. 반론에 대한 응답 251
5. 제척기간 251
6. 민사소송법의 준용 251
Ⅳ. 명예훼손과 특별법상 인터넷서비스관련자의 책임 251
1. 서설 251
2. 내용제공자 252
3. 접속중계자 252
4. 서비스제공자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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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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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나) 해임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이리하여 집행자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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