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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의 소재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진정일부취소소송, 부진정일부취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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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의 근거가 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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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재량행위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의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에 행정청의 부관만을 따로 발령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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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기까지 유효한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을 가지며,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같다.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독립쟁송가능성)와, 당해 쟁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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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일부취소심판」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취소심판을 말한다(위법 또는 부당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나머지는 일부취소소송과 동일하다.
⑵ 전체취소심판
「전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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