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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조와 보자 보건법 시행령 15조 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1. 본인 or 배우자가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or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or 준강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4.
낙태 임신중절, 태아인권 낙태의부작용, [낙태][임신중절]낙태(임신중절)의 현황, 역사, 실태, 태아인권, 위험성, 법규정, 향후 과제(낙태 역사,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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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각칙 제27장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모자보건법 제8조의 규정은 낙태죄의 특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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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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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임웅저 법문사
네이버 지식검색, 위키백과 참조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ey1990?Redirect=Log&logNo=120051887105 참조 Ⅰ.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의 관한죄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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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1) 형법 제269조 <낙태>
(2)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3)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5. 낙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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