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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이자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급여유형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3)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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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현행보험률은
소득의 9%수준)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종전소득의 70%~40%를 받게 됨
5)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가. 연금급여(매월지급)-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나. 일시금 급여-반환 일시금,사망일시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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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경로연금
무갹출본지연금
보충적 소득보장
80세 이상 노인
최저보장연금
급여종류
노령연금, 유족, 장해, 사망, 분할 연금
노령기초연금, 장해 유족, 사망일시금, 부가연금, 미망인연금 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가족연금
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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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 ~ 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본연금의 60% ~ 100%를 수급할 수 있다.
< 표 1-2 >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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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급여이다.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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