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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121 사건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 정의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인 시민사회
단체가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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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121·20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게시물 참고
www.yahoo.co.kr 야후백과사전 검색일 2005. 4. 17
동아일보, 2000. 1. 11; 조선일보, 2000. 1. 11.
[횡설수설] 김일영 <낙선운동과 부메랑>
김석준 조선일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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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99, 헌판집 8-2, 199, 209-210.
14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5, 헌판집 13-2, 469, 476-477.
145)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헌판집 17-1, 184, 193.
146)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46조 제1항 제5호.
147) 권영성(주 4), 201.
148) 김철수(주 6), 174.
149) 양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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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3.1.2. 공선법 제48조 등의 위헌확인 -헌재 1996. 8. 29. 96헌마99
3.1.3. 공선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1.10.25. 2000헌마193
3.2.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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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마91)
Ⅴ정당의 소멸
1. 소멸의 사유
1) 등록취소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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