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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
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소송으로 이해하면, 최초 처분이 위법했음을 確認하게 된다. (주: 그러나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위법함을 확인받긴 하지만, 최초의 영업정지 처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
94누14148 허성욱
,
행정법 취소소송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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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2.21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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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의 판단기준
94누14148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1](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은 법 제7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의 판단기준 행정규칙
,
법규명령 행정법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의 판단기준
,
페이지
11페이지
가격
1,000원
등록일
2004.05.23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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