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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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4) 한편, 선박용선 시장에 있어서 용선료율은 수시로 변하여 전문가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바, 이건 중재에 현출된 제반증거와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그 당시 운임이 내리막 추세에 있었고 특히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진 이후 운임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선박확보여부도 불명한 상태에서 제 3자간에 약정된 1998. 11. 23.자 정기용선계약(용선기간 : 1998. 12. 11.부터 1999. 2. 5, 용선구간 : 유럽항구에서 대한민국 부산)상의 일일용선료 7,250불을 예상운항경비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예상운항경비계산의 기준이 될 1998. 11. 4.에 즈음한 적정운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건 중재에 현출된 각 증거와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운임요율은 계속 하강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11월말 이후 운임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8. 11. 23자 용선계약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1998. 10. 8.부터 12. 11.까지의 용선료는 일일 미화 14,000불로 결정된 데 반하여 1998. 12. 11.부터 1999. 2. 5.까지의 용선료는 일일 미화 7,250불로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당 중재판정부는 예상운항경비 산정에 있어 이를 토대로 하되 일일용선료를 미화 12,000불로하여 운항경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6) 한편, 신청인의 주장중 수입가능운임계산의 기준이 된 인하된 운임 및 커미션 계산은 이건 계약조건에 의하여 인정되며, 예상운항경비의 기준이 된 연료비 및 항비 계산은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다) 손해액계산
이상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주장중 약정수량은 140,000톤을, 약정운임은 톤당 미화 9.65불을 각 기준으로 하고, 예상운항경비 계산기준인 일일용선료는 미화 12,000불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건 운송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신청인이 얻었을 운임수익
① 조정전 운임 : 미화 1,351,000불(140,000톤×9.65불)
② 인하된 운임(Bunker Escalation) : 미화 45,850불(140,000톤×0.3275불)
③ 커미션(3.75%) : 미화 48,943.12불(3.75%×(① - ②))
*실수입 운임총액 : 미화 1,256,206.88불(① - ② - ③)
2) 신청인이 지출하였어야 할 운항경비
① 용선료: 미화 644,952불
(일일 정기용선료 12,000불×용선기간 55.84일×96.25%(수수료 3.75% 감액))
② 연료비: 미화 201,874불
③ 항비: 미화 130,657불
*운항경비 : 미화 977,483불 (①+②+③)
*손해액 1) - 2) = 미화 278,723.88불
그러나, 신청인은 이건 계약을 신청외 K사에 재용선하였고 위 K사는 다시 이를 신청외 S사에 재용선하였으며 위 재용선에 따른 최소 약정운임은 톤당 미화 8.50불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의 위 약정운임 톤당 미화 9.65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신청인은 단순히 재용선계약을 함으로써 톤당 미화 1.15불(9.65 - 8.50) 상당의 운임차익을 얻게 되나, 신청인 스스로 재용선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운임차익을 얻게 된 점, 신청인으로서도 이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용선 계약수행을 위한 노력 비용을 절감하게 된 점, 신청인으로서는 이 건에서 자신의 선박으로 선적을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운임차익을 얻게 되는 점, 기타 그 당시 운임의 급격한 시세변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당 중재판정부는 위 운임차액 미화 1.15불의 70% 정도만을 적정 운임차익으로 계산하여 위 손해액 중 미화 230,000불만을 적정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이건 계약을 신청외 K사에 재용선함으로써 단지 운송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운임의 차액을 넘을 수 없으며 여타의 손해는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회사 등에 실제 배상한 바도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일반적,통상적 손해에 대한 것으로서 현실적 손해발생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중재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신청외 S사가 신청외 K사에게, K사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 2개 사건들이 본건과 병행 심리되고 함께 판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관련사건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을 것이며 사건의 성질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 배상금의 지급여하에 따라 손해배상판정을 달리 하는 것도 중재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용선 금지조항에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신청인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미 손해액 계산에 있어 적정 손해액을 참작한 이 건에 있어 신청인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손해금 미화 230,000불 및 이에 대한 계약해지일인 1998. 11. 16.부터(신청인은 1998. 11. 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계약해지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제일까지 상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나, 손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쟁사유와 국제중재의 특성 및 소송절차와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위 특례법은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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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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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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