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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청구 가능(일반조건 제47조3항 단서)
-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는 잔여계약금액을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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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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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부과하여 준공시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과대상건축물 : 판매용(판매+위락) 건축물로 연면적이 15천㎡이상, 업무용(연구소+일반업무) 또는 복합용
(업무용+판매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25천㎡이상, 공공청사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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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사업연도에는 그 금액을 전기말 감가상각부인액으로 취급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준공된 자산이라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되, 그 범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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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지체일수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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