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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적정이자 수령시에도 규제대상자산에 포함
조세정책목적상 가지급금에서 제외
국민연금법에의한 퇴직금 전환금
익금산입액의 대표자상여 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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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손금불산입), 대손금(대손사유미충족→손금불산입)
(3) 손금불산입항목
자본거래(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 과다인건비(임원급여(퇴직금)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지급이자 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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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지급 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손금 부인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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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한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 해당되며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손금불산입.
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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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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