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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序 論
Ⅱ. 本 論
1. 法制度的 背景
2. 兒童/靑少年의 性行動에 관한 사회통계자료
3. 兒童/靑少年의 性行爲決定에 관여하는 要因
(1) 關係要因
(2) 父母要因
(3) 親舊要因
(4) 生理的要因
(5) 性格要因
(6) 兒童/靑少年의 性行爲 決定 模型
1) 社會交換理論
2) 生理社會模型
4.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
5.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 能力을 不正하는 硏究
(1) 本能的衝動
(2) 發生反復說
(3) 判斷依存性
(4) 判斷輕率成
(5) 近視眼的眼目
(6) 情報處理의 未熟性
(7)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不正하는
硏究들의 要約
6.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 能力을 認定하는 硏究
(1) 自我正體感
(2) 對人關係能力
(3) 自己決定意志
(4) 認知能力
(5) 問題解決能力
(6) 妥協能力
(7) 結果豫測能力
(8) 情報産業의 判斷
(9) 決定獻身成
(10)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認定하는
硏究들의 要約
Ⅲ. 結 論
[參考文獻]
Ⅰ. 序 論
Ⅱ. 本 論
1. 法制度的 背景
2. 兒童/靑少年의 性行動에 관한 사회통계자료
3. 兒童/靑少年의 性行爲決定에 관여하는 要因
(1) 關係要因
(2) 父母要因
(3) 親舊要因
(4) 生理的要因
(5) 性格要因
(6) 兒童/靑少年의 性行爲 決定 模型
1) 社會交換理論
2) 生理社會模型
4.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
5.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 能力을 不正하는 硏究
(1) 本能的衝動
(2) 發生反復說
(3) 判斷依存性
(4) 判斷輕率成
(5) 近視眼的眼目
(6) 情報處理의 未熟性
(7)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不正하는
硏究들의 要約
6.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 能力을 認定하는 硏究
(1) 自我正體感
(2) 對人關係能力
(3) 自己決定意志
(4) 認知能力
(5) 問題解決能力
(6) 妥協能力
(7) 結果豫測能力
(8) 情報産業의 判斷
(9) 決定獻身成
(10)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認定하는
硏究들의 要約
Ⅲ.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다 (Tremper & Kelly, 1987). 반면에 兒童/靑少年이 성인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회주의적인 성인들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社會의 중요한 責任이다. 그런데 동일한 연령의 모든 兒童/靑少年들이 동일한 수준의 판단능력, 이해능력, 사회적 능력, 통제력, 심리적 성숙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간단한 사실에 의하여, 兒童/靑少年의 육성과 보호라는 두가지의 서로 이율배반적인 사회적 가치는 연령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의 적용에 의해서 결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보호해야할 兒童/靑少年을 保護하고, 육성해야할 兒童/靑少年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인성적, 상황적, 환경적 특수성에 의하여 각 개별적인 兒童/靑少年의 自己決定能力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兒童/靑少年의 자기결정능력에 대하여 어떤 일률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기결정능력에 대한 개별적 판단에서 고려되어야할 요인들을 명료화하고, 각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개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설명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Grisso (1995) 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의 판단을 위한 연령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12 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므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결정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② 13-14 세의 아동은 일부 영역에서 성인수준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자기결정능력은 연령기준보다 개인차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 15 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추론능력, 의사결정능력 등 자기결정능력의 모든 요소들에서 성인수준의 성숙도를 가진다; ④ 그러나 15 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능, 학습장애, 정신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자기결정능력의 인정을 상당한 정도로 유보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십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은 특정한 연령기준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연령의 兒童/靑少年일지라도 정상, 발달지체, 정서장애, 인지장애 등의 다양한 발달단계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집단들은 자기결정능력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의 성숙성, 정신질환, 인지적 결함에 대한 이러한 법심리/법사회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교하게 구성된 과학적 도구의 개발이 중요한데, “The MacArthur Structured Assessment of the Competencies of Criminal Defendants” (Hoge et al., 1996a, 1996b) 나 “Interdisciplinary Fitness Interview” (Golding et al., 1984) 등의 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인용 도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자기결정능력의 요소들은 결코 서로 독립적인 요소들이 아니고, 또한 동일한 비중으로 자기결정능력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초보적이고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의 구성요소들 중에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법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인들에 관한 보다 섬세하고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자기결정능력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평균적인 성인의 능력” 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능력여부를 판단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인들 중에는 認知能力, 判斷能力, 社會性 등에서 실제로 청소년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단지 그들이 법이 정한 연령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法的으로 “能力者” 로 간주된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兒童/靑少年의 性的 自己決定能力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평균적인 成人의 能力” 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Melton, 1990). 따라서 兒童/靑少年이 과연 成人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평균 이하의 성인” 인지, “평균적인 성인” 인지, 아니면 “평균 이상의 성인” 인지에 대하여 법은 정책적인 결정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兒童/靑少年의 性的 自己決定能力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는 모두 공허한 입씨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문화방송,「2000 MBC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방송, 2000
박상기,「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교육논총, 17)", 1997, pp.159-321.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정운, "청소년의 역사제도적 구성: 청소년문제의 기원.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심리학회, 2000.
김혜원&이해경,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심리학회, 2000
유성경,송수민,&이소래,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2000년도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이명화, "한국 청소년 성상담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청소년 성상담의 과제와 활동방향, (서울 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실 개설 15 주년 기념세미나.)", 1999
본 논문에서 설명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Grisso (1995) 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의 판단을 위한 연령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12 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므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결정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② 13-14 세의 아동은 일부 영역에서 성인수준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자기결정능력은 연령기준보다 개인차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 15 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추론능력, 의사결정능력 등 자기결정능력의 모든 요소들에서 성인수준의 성숙도를 가진다; ④ 그러나 15 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능, 학습장애, 정신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자기결정능력의 인정을 상당한 정도로 유보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십대 중반 이후 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은 특정한 연령기준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연령의 兒童/靑少年일지라도 정상, 발달지체, 정서장애, 인지장애 등의 다양한 발달단계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집단들은 자기결정능력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의 성숙성, 정신질환, 인지적 결함에 대한 이러한 법심리/법사회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교하게 구성된 과학적 도구의 개발이 중요한데, “The MacArthur Structured Assessment of the Competencies of Criminal Defendants” (Hoge et al., 1996a, 1996b) 나 “Interdisciplinary Fitness Interview” (Golding et al., 1984) 등의 미국에서 이미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인용 도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자기결정능력의 요소들은 결코 서로 독립적인 요소들이 아니고, 또한 동일한 비중으로 자기결정능력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초보적이고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능력의 구성요소들 중에 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법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인들에 관한 보다 섬세하고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합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자기결정능력의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평균적인 성인의 능력” 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능력여부를 판단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성인들 중에는 認知能力, 判斷能力, 社會性 등에서 실제로 청소년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단지 그들이 법이 정한 연령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法的으로 “能力者” 로 간주된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兒童/靑少年의 性的 自己決定能力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평균적인 成人의 能力” 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Melton, 1990). 따라서 兒童/靑少年이 과연 成人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평균 이하의 성인” 인지, “평균적인 성인” 인지, 아니면 “평균 이상의 성인” 인지에 대하여 법은 정책적인 결정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兒童/靑少年의 性的 自己決定能力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는 모두 공허한 입씨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문화방송,「2000 MBC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방송, 2000
박상기,「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교육논총, 17)", 1997, pp.159-321.
김영희,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정운, "청소년의 역사제도적 구성: 청소년문제의 기원.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심리학회, 2000.
김혜원&이해경,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심리학회, 2000
유성경,송수민,&이소래,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2000년도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이명화, "한국 청소년 성상담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천년, 새로운 청소년 성상담의 과제와 활동방향, (서울 YMCA 청소년성교육상담실 개설 15 주년 기념세미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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